2.중국! 텀블러, 머그 ,식기 수입 표시사항 , 식검
이전에 텀블러 수입 시 사전 등록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수입시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과 수입 통관 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따라 표기 해야하며 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 포장 단위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라벨에는 사진과 같이 제품명, 재질, 용량, 제조사, 제조국, 수입원, 반품 및 교환, 소비자 상담실 취급 주의사항까지 모두 넣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수입진행한 건은 최소 포장 단위가 개별 박스 이긴 했지만 한국 들어와서 자체 박스로 바꿀 예정이라 제품 하단과 개별 박스 하단까지 모두 부착하여 수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최종 송금 전 제품 사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2가지 인데요. 1. 내가 주문한 제품과 색상, 재질, 사..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