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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텀블러, 머그 ,식기 수입 표시사항 , 식검

by 제주님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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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텀블러 수입 시 사전 등록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수입시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과 수입 통관 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따라 표기 해야하며 

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 포장 단위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라벨에는 사진과 같이 제품명, 재질, 용량, 제조사, 제조국, 수입원, 반품 및 교환, 소비자 상담실

취급 주의사항까지 모두 넣어야 합니다

텀블러 라벨

제가 이번 수입진행한 건은 최소 포장 단위가 개별 박스 이긴 했지만 한국 들어와서 자체 박스로 바꿀 

예정이라 제품 하단과 개별 박스 하단까지 모두 부착하여 수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최종 송금 전 제품 사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2가지 인데요. 

1. 내가 주문한 제품과 색상, 재질, 사이즈, 포장 사양이 맞는지 최종 확인

2. 텀블러, 머그컵 ,식기류는  통관 진행 시 관세사에서  사진 요청을 합니다. 

   

사진은 제품 겉면, 안쪽 , 뚜껑이 있다면 뚜껑, 빨대가 있다면 빨대까지 각 부위별 안팎과 라벨부착 사진이    필요 합니다. 

 

제품의 부분 사진을 받고 출고 사진까지 받았다면 잔금 송금 진행하시고  제품 입고 후 통관 진행 하시면 됩니다.

텀블러의 경우 식약처 정밀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사에서 관세 납부와 별도로 식검팀에서 전달받은 견적서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꿀팁!! 

만약 뚜껑과 몸체의 제질이 다른 텀블러나  머그컵 수입 시  식감 때 필요한 검체의 수량은 추가 적으로 업체에 미리 요청하여 따로 패킹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보통 텀블러나 머그컵 식검시 검체 약20개정도 필요한데요 뚜껑의 경우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몸체와 고무패킹으로 돼있기 때문에 검사 시 다 분리해서 검사해서 다시 받아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뚜껑과 고무패킹의 경우 수출업체에 미리 20개 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견적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껑, 고무제, 금속제 각 부분별로 검사 해야하는 항목도 비용도 다 다릅니다. 

고무제의 경우 뚜껑에 붙어 있지만 색상이 다르면 상기 견적서 처럼 따로 비용내서 결제 해야 하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시려면 수입 전 고무제 색상도 하나로 맞추면 좋겠죠?

 

관부가세와 식검비까지 결제 하고 나면 식검 진행이 들어가게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진 약 1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식검 완료되면  검역증 "수입식품드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텀블러 수입을 위한 절차는 마무리되며 화물만 안전히 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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